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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정년 / 직업군인 되는법_

■하바드 빰치기■ 2018. 1. 16. 14:37


직업군인 정년 / 직업군인 되는법_

[ 직업군인 종류별 된는법 및 정년 총정리 ]



직업군인 되는법은 장교로 임관하는 방법 혹은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업군인 장교로 임관을 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 혹은


대학학군단 혹은 대학졸업후 학사사관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관학교는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가 있으며 졸업 후 임관할 수 있어요



대한학국단은 대학교에 있는 학국단으로써


ROTC소속으로 대학생활을 하며,


졸업과 동시에 임관하게 돼요



학사장교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장교로 지원하는 것이며,


합격하면 국사훈련을 받고 임관합니다





직업군인 부사관으로 임관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부사관으로 지원을 하면 임관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 부사관 임관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또한 현역복무 중에도 부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민간부사관 보다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단기부사관은 상병말~병장초까지 단기부사관으로 지원을 하여


6개월~18개월 정도 근무할 수 있으며,


단기부사관을 하다가 장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RNTC가 있는 대학교로 가면 RNTC에 들어가


부사관 공부를 하게 되며,


졸업을 하면 하사로 임관하게 됩니다





직업군인 정년은 연령, 계급, 근속으로 나뉘며,


셋 중 하나의 정년만 되어도 전역을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원수 종신 / 대장 63 / 중장 61 / 소장 59 / 준장 58
대령 56 / 중령 53 / 소령 45 / 위관 43
준위 55 / 원사 55 / 상사 53 / 중사 45 / 하사 40



1) 연령정년 : 이 계급에서 더 진급하지 못한 상태로 이 나이가 되면 전역.


2) 계급정년 : 이 계급이 된 후 이 기간 이상 진급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전역.


3) 근속정년 : 입대 후 이만큼 지나고도 이 계급이면 전역.




여기까지 직업군인 종류별 되는법 및 정년을 알아봤구요,


직업군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